여수시, 내달부터 주택임대차 계약 모바일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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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여수시가 내달 1일부터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모바일을 이용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가능하다.
27일 시에 따르면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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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청 청사 전경 [사진=여수시] |
모바일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거쳐 신고사항을 입력하면 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의 경우 건축과에 관련 신고를 하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의제 처리된다.
시 관계자는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가능해진 만큼 신고 누락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신고 누락 시 내년 5월 31일 이후에는 최저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거래의 잦은 빈도, 주거 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고려해 과태료 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ojg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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