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7월 검 도이치 조사때 "계좌 직접 운용…통정매매 아냐"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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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 세력과 연루 혐의 부인
주가조작 사건 법원 판단과 배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7월 검찰 조사 당시 법원이 주가조작에 동원됐다고 판단한 본인 명의 계좌에 대해 ‘직접 운용했다’고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 본인이 해당 계좌를 직접 관리했기 때문에 시세조종으로 의심되는 매도 체결이 있었더라도 주가조작 세력의 의사에 따른 거래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 7월 20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의 대면조사에서 ‘2010년 5월 이후로는 대신증권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일임하지 않고 직접 주식매매를 결정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 여사가 직접 관리했다는 대신증권 계좌는 2010년 11월 1일 도이치모터스 주식 8만 주를 주당 3300원에 매도하는 주문을 냈다. 해당 주문은 주가조작 ‘주포’인 김모 씨가 같은 날 오전 11시 22분쯤 “12시에 3300에 8만 개 때려달라 해주 셈”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주가조작 가담자인 민모 씨가 “준비시킬게요”라고 대답한 뒤 21분 후인 11시 44분 32초에 김 씨가 “매도하라 하셈”이라는 문자를 다시 보낸 뒤 7초 후에 제출됐다.
대신증권 계좌를 직접 운용했다는 김 여사 측 주장은 주가조작 세력이 매도 주문을 논의한 정황과 해당 계좌에서 매도 주문이 제출된 것은 별개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에 더해 김 여사 측은 “매도하라 하셈”이라는 문자가 발송된 지 7초 만에 매도 주문이 제출된 것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홈트레이딩시스템HTS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 증권사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주식을 거래했던 김 여사가 김 씨로부터 매도 요청 연락을 받고 전화를 걸어 주식 매도를 주문하는 과정이 7초 만에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심리한 1·2심 재판부 판단과는 배치된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권순형는 김 여사 계좌를 통해 이뤄진 매도는 통정거래로 인정할 수 있고, 해당 계좌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의사에 따라 시세조종에 이용됐다고 인정했다. 또 ‘7초 내 주문’과 관련해서는 민 씨가 김 씨에게 “준비시킬게요”라고 문자를 보낸 뒤 매도 요청이 이뤄지기까지 21분이라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매도 주문을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켰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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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사건 법원 판단과 배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7월 검찰 조사 당시 법원이 주가조작에 동원됐다고 판단한 본인 명의 계좌에 대해 ‘직접 운용했다’고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 본인이 해당 계좌를 직접 관리했기 때문에 시세조종으로 의심되는 매도 체결이 있었더라도 주가조작 세력의 의사에 따른 거래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 7월 20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의 대면조사에서 ‘2010년 5월 이후로는 대신증권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일임하지 않고 직접 주식매매를 결정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 여사가 직접 관리했다는 대신증권 계좌는 2010년 11월 1일 도이치모터스 주식 8만 주를 주당 3300원에 매도하는 주문을 냈다. 해당 주문은 주가조작 ‘주포’인 김모 씨가 같은 날 오전 11시 22분쯤 “12시에 3300에 8만 개 때려달라 해주 셈”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주가조작 가담자인 민모 씨가 “준비시킬게요”라고 대답한 뒤 21분 후인 11시 44분 32초에 김 씨가 “매도하라 하셈”이라는 문자를 다시 보낸 뒤 7초 후에 제출됐다.
대신증권 계좌를 직접 운용했다는 김 여사 측 주장은 주가조작 세력이 매도 주문을 논의한 정황과 해당 계좌에서 매도 주문이 제출된 것은 별개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에 더해 김 여사 측은 “매도하라 하셈”이라는 문자가 발송된 지 7초 만에 매도 주문이 제출된 것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홈트레이딩시스템HTS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 증권사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주식을 거래했던 김 여사가 김 씨로부터 매도 요청 연락을 받고 전화를 걸어 주식 매도를 주문하는 과정이 7초 만에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심리한 1·2심 재판부 판단과는 배치된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권순형는 김 여사 계좌를 통해 이뤄진 매도는 통정거래로 인정할 수 있고, 해당 계좌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의사에 따라 시세조종에 이용됐다고 인정했다. 또 ‘7초 내 주문’과 관련해서는 민 씨가 김 씨에게 “준비시킬게요”라고 문자를 보낸 뒤 매도 요청이 이뤄지기까지 21분이라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매도 주문을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켰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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