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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참사, 제방 무단 철거와 신고 묵살 등 겹쳐 발생한 人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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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3-07-2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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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 “23차례 신고 묵살… 人災”

36명 수사 의뢰… 63명 징계 통보

행복청장 등 5명 인사 조치될 듯


국무조정실은 사상자 24명이 발생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에 대해 미호강 제방 무단철거와 부실한 임시제방 설치, 23차례 신고를 묵살한 관계기관의 잘못이 겹쳐 발생한 인재로 결론 내렸다. 사고의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충청북도와 청주시 등 5개 기관 고위직 등에 대해 보직 해임 등 인사 조처를 추진하기로 했다.
quot;오송 참사, 제방 무단 철거와 신고 묵살 등 겹쳐 발생한 人災quot;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조사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17일부터 열흘간 충청북도, 청주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등 관련자 9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방 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감찰결과 브리핑에서 “이번 사고와 관련되는 기관별로 직위해제 등 책임에 상응하는 후속 인사조치를 인사권자에게 건의하거나, 해당 지자체장에게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방침에 따라 차관급인 이상래 행복청장을 비롯해 이우종 충북도 행정부지사, 신병대 청주시 부시장, 정희영 청주흥덕경찰서장, 충북소방본부장 직무대리 등 5명이 인사 조치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지자체와 소방 관계자, 임시제방 공사 감리단장 등 18명을 대검찰청에 추가 수사 의뢰했다. 이번 사고로 수사 의뢰된 인원은 총 36명으로 늘었다. 이 밖에 과실이 확인된 공직자 63명은 소속 기관에 통보해 징계할 계획이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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