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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마포갑 이지은, 경찰 재직중 연수 휴직 뒤 법 어기고 로스쿨 다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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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7회 작성일 24-04-0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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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 로스쿨 재학 숨기다

징계받자 소송 냈다 최종패소


이지은사진 더불어민주당 마포갑 후보가 2014년 경찰 재직 중 ‘연수 휴직’을 내고 연수에 해당하지 않는 로스쿨을 다니다 징계를 받은 뒤 징계 취소 소송까지 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공무원법상 연수 휴직은 최대 2년까지로 3년 과정의 로스쿨 재학에 활용하는 것은 법 위반이다. 이 후보는 경찰청에 로스쿨 재학 사실을 숨겼고 2017년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후보는 2014년 2월 경정 계급 당시 강원도 소재 한림대 법심리학 대학원 박사학위 과정 수료를 목적으로 경찰청에 2년간 연수 휴직을 신청했다. 그는 2013년 12월 합격한 한양대 로스쿨을 이듬해 3월부터 재학한다는 사실은 휴직 목적에 기재하지 않았다. 휴직이 허가되자 이 후보는 2014년 로스쿨에서 1∼2학기와 여름·겨울 계절학기를 들으며 총 18과목을 이수했다. 본래 연수 휴직 목적인 한림대에선 4과목만 수강했다.

경찰청은 2014년 7월과 2015년 1월 2차례 복무 상황을 보고받았지만 이 후보는 로스쿨 재학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1년간 이어진 이 후보의 편법 행위는 2015년 3월 감사원이 로스쿨에 재학 중인 경찰 공무원을 적발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2015년 7월 이 후보가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견책 처분을 내렸다. 징계는 재심을 거쳐 ‘불문경고’로 감경됐다. 이 후보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지만 1∼3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016년 9월 “이러한 편법적 휴직의 사용은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고 했다. 이듬해 서울고법과 대법원은 1심이 옳다고 판단했다.

이 후보는 복직 이후 서울 성북경찰서 112상황실에서 근무하며 2017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안팎에선 “사기업에 다녔으면 재직 중 로스쿨 졸업이 가능하겠나”란 지적이 나온다.

문화일보는 이 후보에게 해명을 듣기 위해 전화와 문자로 연락했지만 답변하지 않겠다고 알려왔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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