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파 들고 투표하러 가도 되나요?"…선관위에 물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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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5일 부산 연제구청 대회의실에 마련된 연산제2동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파를 정치적 의도가 있는 표현물로 해석하고, 직원들에게 대처법을 공유했다. 중앙선관위는 5일 구·시·군선관위에 투표소 항의성 민원 예상사례별 안내사항이라는 문건을 보내 투표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민원 상황 대처법을 직원들에게 안내했다. 문건에 따르면 투표관리관과 사무원들은 대파를 소지한 선거인에게 사전투표소 밖 적당한 장소에 대파를 보관한 뒤 사전투표소에 출입해야 한다고 안내해야 한다. 이 같은 지침은 대파를 들고 투표하러 갈 수 있느냐는 질문이 접수됨에 따라 대응책을 직원들에게 미리 안내하는 차원에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아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 같다"고 말한 뒤 정치권에서는 대파 논란이 불거졌다. 그뿐만 아니라 선거를 앞두고 윤 정부에 항의하는 의미로 "대파를 들고 투표장에 가도 되냐"는 취지의 질문도 나왔다. 5일 오전 인천 연수구 랜드마크시티 사거리에서 열린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의 ‘국민의힘으로 연수살리기 지원유세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가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뉴스1 선관위는 투표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항의하는 정치 행위를 할 경우 다른 선거인에게 심적 영향을 줄 수 있고, 비밀 투표 원칙도 깨질 수 있기에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파 소지를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투표를 마친 뒤 사전투표소 밖에서 대파를 들고 투표 인증샷을 찍는 경우는 가능하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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