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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전장연, 포체투지 투표 시도…경찰 저지에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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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2회 작성일 24-04-0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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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직선거법상 투표소 100m 이내 투표권유 안돼"…전장연, 재시도 예고

[사전투표] 전장연, 포체투지 투표 시도…경찰 저지에 무산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4·10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5일 투표소 인근에서 포체투지匍體投地 방식을 통한 투표를 시도했으나 경찰 저지로 무산됐다.

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를 비롯한 장애인 활동가들은 이날 오후 4시 30분께 서울 종로구 이화동 주민센터 인근에서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해 투표해달라"며 투표소 방향으로 이동했다.

포체투지는 머리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는 오체투지가 불가능한 중증 장애인들이 기어가는 방식으로 하는 행동이다. 전장연은 지난 1일부터 서울 지하철 열차 내에서 시민들에게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투표를 호소하며 포체투지를 해왔다.

이들은 "포체투지 방식으로 투표하려는 것은 총선을 통해 23년간 지하철 승강장에서 외쳤던 장애인 권리를 보장해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번만은 비장애인 중심 사회인 대한민국에서 장애인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시민이 될 수 있게 해달라"며 "투표를 통해 혐오 정치를 심판해달라"고 촉구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을 근거로 이들의 사전투표소 진입을 막았다.

공직선거법 제58조의 2는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 이내에서의 투표참여 권유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투표를 촉구하는 전장연 활동가들의 피켓 문구와 발언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예방 차원에서 위법 상태가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활동가들을 막은 것"이라며 향후 입건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장애인 권리를 위해 투표해달라고 외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라며 "내일 서울 시내 투표소에서 반드시 포체투지를 통해 투표하겠다"고 예고했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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