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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장, 침몰 시작 2시간 전 퇴선건의했으나 묵살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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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2회 작성일 24-03-1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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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민주 의원, 기무사 문건 1종 공개

quot;세월호 선장, 침몰 시작 2시간 전 퇴선건의했으나 묵살돼quot;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세월호 관련 추가자료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3.15.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우지은 수습 기자 =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한달여 남긴 15일 당시 세월호 선장이 침몰 시작 2시간 전 승객 퇴선을 건의했지만 청해진해운이 묵살했다는 내용의 문건이 새로 공개됐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9시40분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2014년 4월24일 작성한 대외비 문서 침몰선박 세월호 관련 이면동정 보고-1처 위기관리센터 주무보고 / 2처 7과 참고보고에 담긴 내용을 공개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문건에는 지난 2014년 4월16일 세월호가 동거차도리 인근 해상에서 원인 미상의 급변침을 한 8시48분으로부터 이미 2시간 이전에 당시 대체선장 이준석과 청해진해운이 사고발생 우려에 따른 정선과 승객 퇴선 명령을 논의했다는 내용, 결과적으로 사고 발생 시점까지 청해진해운이 승객 퇴선 건의를 묵살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특히 세월호 선장이 청해진해운 기술담당 이사와 장시간 휴대전화 통화를 했고 당시 통화에서 세월호의 기계적 결함 등 문제를 언급하며 본사 차원의 조치를 건의했다고 적혔다. 이와 함께 선장은 승객에 대한 퇴선명령 시기를 놓치는 등 공황상태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인천지검 항만분실장 검사 황모씨의 발언도 담겼다고 한다.

문서에는 황 검사가 청해진해운이 세월호 선장의 정선 및 퇴선 건의를 묵살한 것에 대해 "모든 선박회사가 그럴 것으로 판단되는데, 청해진의 경우도 선박에 문제가 생길 경우 선장이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 선장이 임의 판단해 조치할 경우 차후 회사에서 해고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안은 우선 본사에 전화해 지시받고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고 적혔다.

또 선장이 문제제기한 것에 대해 조치해주지 않았고, 퇴선 명령 조치 시간을 놓치고 직원들과 탈출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발견됐다.

이와 함께 인천지검에서는 사회적 파장을 우려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함이라는 첨언도 발견됐다.

강 의원은 "세월호 참사 10주년을 앞둔 지금까지 정선이나 퇴선명령을 논의했다는 정황은 한 번도 드러난 바 없다"며 "세월호 침몰사고 원인이 확증되지 않은 채 가설만 난무하는 상황에서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mstal01@newsis.com, no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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