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새마을금고, 양문석 후보 측에 대출금 11억원 전액회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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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는 금고중앙회의 업무지도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총선 후보경기 안산갑 측에게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대출금 11억원 전액을 갚으라고 4일 통보했다. 지난 1일부터 수성새마을금고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는 금고중앙회는 현장에 나간 검사 요원들의 판단에 따라 대출금을 회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업무지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대출금 회수 통보는 등기우편으로 이뤄지며, 금고는 채무자양문석 후보의 딸에게 해당 통보가 도착한 뒤 10일 이상의 준비기간을 준다. 박정학 수성새마을금고 이사장은 "대출금을 조기에 회수하면 이자 수익 감소 등 금고에 손해가 발생하지만, 양 후보가 편법을 인정했고, 금융감독원장도 해당 대출이 불법이라고 밝힌 만큼 관련 매뉴얼에 따라 대출금 회수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금 회수 기한 등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수성새마을금고는 양 후보의 편법 대출과 관련해 지난 1일부터 금고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있다. 양 후보는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약 31억2천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샀다. 그는 다음해 4월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당시 대학생이던 본인 장녀 명의로 사업자대출 11억원을 받아 기존 아파트 매입 때 대부업체에서 빌린 6억3천만원을 갚고, 나머지는 지인들에게 중도금을 내며 빌린 돈을 상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leek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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