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와서 라운드 취소"…4시간 걸려도 직접 와서 취소하라는 골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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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조사, 골프장 갑질 민원 3년간 884건
예약·해지 불만 많아 "우천시 내방취소만 가능"
예치금 강요에 비싼 음식값, 음식물반입은 금지
예약·해지 불만 많아 "우천시 내방취소만 가능"
예치금 강요에 비싼 음식값, 음식물반입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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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
"당일에 비가 너무 많이 와 오전 7시에 전화해 확인한 결과 내방 취소만 가능하다더군요. 일행 3명은 서울에서 4시간을 운전해야 하는 상황이라 취소 시 운행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냐 물어보니 제대로 된 답변도 없었습니다." 골프장 이용자 B씨
골프가 대중스포츠로 자리 잡고 있는데도 골프장 예약과 이용에 부담과 불편이 있다는 민원이 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관련 민원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3년간2021년 7월~2024년 6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골프장 관련 민원은 모두 884건으로 집계됐다. 월평균 △2021년 21.8건 △2022년 24.5건 △2023년 24.3건 △2024년 27.8건으로 소폭 증가세다.
민원 신청인은 남성이 84.2%, 여성이 15.8%를 차지했다. 나이대별로는 40대에서 60대가 각각 20~30% 수준으로 전체 민원의 대부분81.5%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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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해지 민원 절반 가까이…위약금 약관 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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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국민권익위원회 |
골프장 예약과 해지 관련 주요 민원으로는 △예약 시 숙박, 레스토랑 이용 등 끼워넣기 강매 △예약 선점 등 매크로 활용 행위 △불합리한 예약 취소 및 환불 규정 등이 있었다. 예를 들어 한 골프장은 회원들에게 골프라운딩 예약 시 콘도 숙박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강매했다.
다른 골프장 이용자는 예치금을 입금하면 4주 전부터 예약할 수 있다고 해 30만원을 내고 예약 오픈일 오전 9시에 홈페이지 예약시스템에 접속했다. 그러나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표를 잡는 이들 때문에 1초도 안 돼 예약 가능 날짜 시간이 마감돼 예약할 수 없었다고 한다.
골프장 표준약관에 따르면 주중평일 3일 전에 취소하면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하다. 그런데도 D골프장은 대중형 골프장임에도 평일 예약의 경우 7일 전까지만 위약금과 페널티 없이 취소가 가능하다. 6~4일 전까지는 1개월 예약정지 및 내장 금지 페널티가 발생하고, 페널티를 해지하려면 10만원을 낼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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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금 납부자만 예약·음식값 몇 배 이상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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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
음식물과 관련해선 △음식물 반입에 대한 과도한 조치 △시중의 몇 배 이상 비싼 골프장 식당 가격 등의 민원이 많았다. 음식값을 시중의 몇 배를 받으면서 초콜릿이나 떡 종류의 간식을 먹는 것까지 금지당했다는 사례가 있었다. 기타 민원으로는 접대 골프 등 기업의 비용처리로 인정되는 골프장 법인카드 사용을 미국 등 주요국처럼 금지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권익위는 이번 민원 분석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 국방부,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골프장 이용 전반에 걸친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 추진에 참고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민원 분석 자료는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홈페이지에도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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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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