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통과되는 딥페이크 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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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 300인 중 재석 249인, 찬성 241인, 반대 0인, 기권 8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9.2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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