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재앙 닥칠라"…중국산 이것 벌써 200만개 수입돼 풀렸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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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회로 없어 불 날 수 있는 형광등 안정기
안전인증도 받지 않고 200만개 수입해 유통 부산세관, 50대 수입업자 검찰에 송치 “높은 전압 못 견뎌 화재 이어질 가능성” 보호회로가 부착되지 않아 불이 날 수 있는 형광등용 안정기 200만개를 중국에서 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50대가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전기용품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형광등용 안정기 200만개시가 63억원 상당를 부정 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A씨는 보호회로가 부착되지 않은 미인증 안정기를 중국에서 수입하면서 기존에 인증받은 다른 모델의 안전인증번호를 이용해 신고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기생활용품안전법은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에 대해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해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호회로를 부착하지 않은 안정기는 정상제품보다 가격이 저렴해 이를 수입해 국내에 유통하면 이득이 남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부산세관이 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의뢰한 결과 안전인증기관 측은 “안정기에 보호회로가 없으면 형광램프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높은 전압을 견디지 못해 쉽게 손상돼 교체주기가 단축될 뿐만 아니라 화재와 감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고 밝혔다. 세관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미인증 안정기를 회수해 폐기할 것을 요청했으며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은 지난달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위반 혐의로 A씨를 형사 고발했다. 부산세관은 “미인증 생활안전 물품의 불법 수입·유통 행위를 발견해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다”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지역번호 없이 125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비트코인으로 15억 번 공무원…“압구정현대 오늘 바로 사러 갑니다” ▶ “꼬박꼬박 빚갚은 우린 바보”…300만명 ‘신용 대사면’에 서민들 허탈 ▶ 방재승 서울의대 비대위원장 인터뷰 “의료개혁은 의사단체가 미루다 곪아터진 문제” ▶ “국민연금 수급 65세 유지”…무늬만 요란한 연금개혁 ‘미래세대’에 떠넘겼다 ▶ “이 게임도 중국산이었어?”...국산게임 밀어내고 한국서 돈 쓸어간다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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