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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투표지 촬영 시 2년 이하 징역·40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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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84회 작성일 24-04-0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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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5~6일 사전투표 앞두고 유의사항 안내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투표지 촬영 시 2년 이하 징역·400만원 벌금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4·5 재보궐선거 투표일인 5일 전북 전주시 서신동주민센터에서 한 유권자가 투표를 하고 있다. 2023.04.05. pmkeul@n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오는 4·10총선 투표 시 투표행위를 기념하는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만 가능하며, 투표지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0총선 사전투표이달 5~6일를 앞두고 인증샷,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재 등 관련 유의사항과 투표 관련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중앙선관위는 유권자들이 사전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으며 투표소 밖에서 입구 등에 설치된 표지판이나 포토존 등을 활용해 찍을 수 있다고 알렸다.

또 인터넷, SNS, 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 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는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66조의 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에 따른 것이며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사전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 대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정한 선거관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도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사전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는 관할 경찰서와 협조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특히 선관위 사무소 및 사전투표소에서 소란스럽게 하는 행위, 선거사무 방해 등은 중대 위법행위이므로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 시 무효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할 점도 설명했다.

우선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 유권자 본인이 실수한 경우에는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 없다.

투표할 때에는 비례대표 및 지역구 투표용지마다 하나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해야 하고, 특히 비례대표 투표용지의 경우 정당 사이의 여백이 작기 때문에 투표하려는 정당란에 맞춰 기표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만약 2개 이상 정당란에 겹치게 기표한다면 무효표가 될 수 있다. 다만 한 후보자란에는 여러번 기표하더라도 유효투표로 인정된다.

유권자가 기표한 뒤 자신의 표가 무효표가 될 것 같아서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하며 투표지를 공개한다면,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처리 된다.

사전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투표하려는 사람은 신분증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하고, 신분증은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즘·청소년증 또는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명서 등이 인정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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