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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상실 최강욱 "아쉬운 판결…정권이 사법부 무력화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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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3-09-19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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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합, 징역 8월 집유 2년 확정

의원직 상실 최강욱
뉴시스
대법원의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 확정으로 국회의원직이 상실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판결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최 전 의원은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직후 "현재 대한민국 사법 시스탬이 내린 결론이니 존중할 수밖에 없지만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며 "정치검찰이 벌여온 사냥식 수사, 날치기 기소 등에 대한 판단이 없어서 아쉽다"고 말했다.

최 전 의원은 "확보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제출하고 입증했다고 생각하는데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며 "그간 무분별하게 이뤄져 온 압수수색 절차나 피의자 인권 보장과 관련해 진전이 있는 판결이 나오길 기대했지만 헛된 기대가 된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사법부는 정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주길 바라지만 그나마 남은 사법부의 기능마저도 형해화하려는 정권의 시도가 멈추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라고도 말했다.

아울러 "새로운 대법원장 임명 과정에서도 대법원의 사명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서 훌륭한 분이 대법원장으로 취임하고 사법부 본연의 임무를 잘 지켜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 전 의원은 "21대 국회에서의 제 여정은 이것으로 마무리해야 할 것 같다"며 "앞으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어떤 자리에서든지 검찰개혁, 사법개혁 등 평소 꿈꾸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찾아볼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고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날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열고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의원에게 원심이 선고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변호사로 일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학담당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검찰 제출 증거 중 하나인 인턴증명서가 발견된 PC는 실질적 피압수자인 조 전 장관 부부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아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최 전 의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날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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