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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윤리위 수해 중 골프 홍준표 징계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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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3-07-21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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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제한·품위유지 위반 등 적용

이르면 26일 징계 수위 결정될 듯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0일 ‘수해 중 골프’로 논란을 빚은 홍준표사진 대구시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홍 시장의 징계 수위는 이르면 오는 26일 결정된다.

윤리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홍 시장에 대해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결했다. 징계 사유는 당 윤리규칙 제22조 2항사행행위·유흥·골프 등의 제한을 위반한 수해 중 골프 행위와 제4조 1항품위유지을 위반한 언론 인터뷰 및 페이스북 글 게시다.
與윤리위 수해 중 골프 홍준표 징계절차 개시
홍준표 대구시장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 소속 공직자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언행, 기타 당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일체의 해당 행위를 해선 안 된다”면서 “징계 수위는 홍 시장의 사과 등 제반 사정을 다 감안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홍 시장은 전국에 집중호우가 내린 지난 15일 대구의 한 골프장을 찾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구설에 올랐다. 당 안팎에서 비판이 제기되자 홍 시장은 페이스북에 ‘골프를 치던 당시 대구에 수해 인명 사고가 없었다. 공직자들의 주말은 자유’라는 등의 글을 올리며 반박했다. 그는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부적절하지 않았다”며 관련 논란에 대한 불쾌감을 강하게 드러냈다.

이에 당은 18일 진상조사에 착수했고, 같은 날 윤리위가 홍 시장에 대한 징계 논의를 직권 상정했다. 그러자 홍 시장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사과했다.

또 논란이 된 17일 자 페이스북 게시물 두 건을 자진 삭제하고 윤리위 측에 사과문과 의견서, 비상 상황 근무 현황표도 제출했다.

윤리위가 이날 공식적으로 징계 절차를 개시하면서 홍 시장은 징계를 피해 가기 어렵게 됐다.

윤리위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네 단계로 나뉜다. 징계 수준은 그의 사과와 게시물 삭제 등 반성 여부와 2006년 홍문종 전 새누리당 의원이 ‘수해 골프’로 제명된 전례 등이 양정에 어느 정도 반영될지에 달려 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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