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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교권강화 교육부 고시 신속 마련…교권침해 조례 개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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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3-07-2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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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재정비 등 지시

尹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교권 강화를 위한 교육부 고시 제정과 자치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밝혔다.

이어 "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학교장, 교사가 학업이나 진로, 인성·대인관계 분야에서 학생들을 훈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의결한 바 있다.

최근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시행령의 가이드라인지침 마련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는 학생인권조례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과 자유, 권리를 보장한다는 목적으로 2010년 진보 성향 교육감들 주도 아래 처음 도입돼 경기도, 서울시 등 총 7개 지자체가 시행 중이다.

하지만 학생 인권에 과도하게 무게가 쏠리면서 교사의 정당한 지도 활동을 위축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주호 부총리는 지난 21일 현장 교원들 간담회에서 "학생인권조례의 차별금지 조항 때문에 정당한 칭찬과 격려가 다른 학생에 대한 차별로 인식되고 다양한 수업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시도 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 조례를 재정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ai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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