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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항고…"묵인 실체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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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7회 작성일 24-02-1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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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항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달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김대중 탄생 100주년 기념식 하나로 미래로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국민의힘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수사를 촉구하는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위원장 전주혜는 16일 오전 대검찰청에 문 전 대통령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항고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은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수사를 지시하는 등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1월 1심 판결로 황운하 민주당 의원당시 울산경찰청장과 송 전 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국민의힘은 이후 문 전 대통령의 하명수사를 주장하며 검찰에 항고를 신청했으나 검찰은 지난달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송 전 시장, 송 전 부시장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 항고도 기각했다.

국민의힘은 "항고 각하, 기각이유가 부당하므로 불복해 재항고한 것"이라며 "특히 문 전 대통령은 청와대의 최종책임자이며, 청와대 조직이 울산시장 선거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승인 또는 묵인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지금이라도 실체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충실한 수사 재개를 요청하는 바"라며 검찰에 문 전 대통령의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검찰은 최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등의 재수사를 시작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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