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가짜뉴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해야" > 정치기사 | polit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기사 | politics

이동관 "가짜뉴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해야"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91회 작성일 23-09-05 04:02

본문

뉴스 기사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출석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온라인 매체 뉴스타파의 김만배씨 ‘허위 인터뷰’ 보도에 대해 “가짜 뉴스에 그치는 게 아니라 중대 범죄 국기 문란 행위”라며 “수사와 별개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서 엄중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검찰은 작년 대선 사흘 전 대장동 주범 김만배씨로부터 1억6500만원을 받고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라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되도록 한 혐의로 신학림 뉴스타파 전문위원전 전국언론노조위원장을 수사 중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돈을 받고 조작을 하는 게 가짜 뉴스의 악순환 사이클이다. 인터넷 매체가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 소위 공영방송이라는 곳들이 받아서 증폭시키고 특정 진영에 편향된 매체들이 방송하고 환류가 된다”고 했다. 실제 뉴스타파는 신씨가 2021년 9월 김만배씨를 ‘허위 인터뷰’하고 6개월간 들고 있었던 녹취록을 작년 3월 6일 대선 사흘 전 보도했고 다음 날 MBC는 이를 4꼭지에 걸쳐 소개했다.

이 위원장은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제한 번 적발 시 언론계 퇴출’를 도입해야 한다”며 “포털의 가짜 뉴스 전달 책임이 애매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장제원 국회 과방위원장은 “김만배가 기획해서 신학림 전 위원장에게 시킨 것보다 더 큰 시나리오가 있지 않으냐”며 “전 시나리오 창작자가 있다고 본다. 이 뉴스타파 보도가 기획대장, 행동대장을 통해 대선 3일 전에 나왔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 위원장은 “범죄 수사할 때 몸통이 누구인지를 보려면 사기를 통해 가장 이익을 보는 사람이 배후”라며 사실상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배후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가짜 뉴스를 고의로 기획하는 매체는 폐간을 고민하고 패가망신시켜야 한다. 없애버려야 한다”고 했다.

이에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당시 ‘장모는 1원 한 푼도 받은 적 없다’고 하지 않았나. 당시 팩트 체크 없이 보도한 언론사들도 방통위가 다 조사하라”며 “가짜 뉴스가 중대 범죄이고 국기 문란이라면 선거 당시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한 윤 대통령이야말로 중대 범죄자이고 국기 문란을 한 행위자”라고 했다.

조승래 민주당 간사는 “아사히신문에서 원전 오염수의 방류가 대한민국 총선에 영향을 미치므로 최대한 빨리 결정해서 방류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기사는 가짜 뉴스인가”라며 “이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왜 정부의 대응이 이렇게 미온적인가. 아사히신문에 대해서도 정부 당국이 적극적으로 가짜 뉴스인지 규명하길 바란다”고 했다.

KBS와 MBC 출신 기자와 피디들이 2012년 만든 뉴스타파는 지난 총선 때도 ‘윤석열 검찰’을 겨냥해 ‘검언유착’ 의혹, ‘한명숙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거짓 증언 강요’ 의혹의 폭로를 이끌었다. 그때마다 뉴스타파는 사기 전과자나 교도소의 죄수를 공익 제보자로 둔갑시켰고, MBC 등 공영방송이 스피커 역할을 하는 같은 패턴이 반복됐다. 하지만 추미애·박범계 법무장관이 각각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음에도 ‘검언유착’ 의혹과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모두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 조선닷컴 바로가기]
[ 조선일보 구독신청하기]

박국희 기자 freshman@chosun.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083
어제
1,688
최대
2,563
전체
438,223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