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분리징수 사실상 확정…국무회의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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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순방 중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재가 전망
국무회의서 발언하는 한덕수 총리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7.11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전기요금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징수를 분리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KBS의 지정으로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KBS 수신료를 납부통지·징수할 때 자신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행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하게 알고 납부할 수 있게 해 국민의 관심과 권리의식을 높이겠다는 게 정부가 설명하는 개정안 취지다. 이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바로 시행된다. 정부는 TV수신료 분리 징수를 최대한 신속하게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이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개정안을 재가할 전망이다. hye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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