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분리징수 사실상 확정…국무회의서 의결 > 정치기사 | polit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기사 | politics

TV수신료 분리징수 사실상 확정…국무회의서 의결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3-07-11 10:25

본문

뉴스 기사
尹대통령 순방 중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재가 전망

TV수신료 분리징수 사실상 확정…국무회의서 의결국무회의서 발언하는 한덕수 총리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7.11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전기요금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징수를 분리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KBS의 지정으로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KBS 수신료를 납부통지·징수할 때 자신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행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하게 알고 납부할 수 있게 해 국민의 관심과 권리의식을 높이겠다는 게 정부가 설명하는 개정안 취지다.

이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바로 시행된다.

정부는 TV수신료 분리 징수를 최대한 신속하게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이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개정안을 재가할 전망이다.

hye1@yna.co.kr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서울 한복판서 개고기 시식까지…커지는 개 식용 논란
에버랜드서 암컷 쌍둥이 판다 태어나…푸바오는 이제 맏언니
성범죄 피해자와 부적절 만남 가진 경찰관…신고 취하도 종용
브라질 축구장 서포터 난투극에 20대 여성 맥주병 맞아 숨져
상속 통계에 딱 걸렸다…"러 우크라전 전사자 4만7천명"
미궁으로 남게 된 1982 美 타이레놀 독극물 살인사건
칠곡할매글꼴 할머니들, 끝없는 도전…래퍼·힙합댄서 변신
팝스타 마돈나, 입원 치료 후 첫 SNS…"최대한 빨리 복귀 약속"
조부가 상속한 사찰 1억에 팔겠다 피시방 업주 등친 20대 알바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c>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779
어제
913
최대
2,563
전체
421,634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