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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백은 인간 본성 시험한 미끼, 비난 못해"…누구 발언인가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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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0회 작성일 24-01-3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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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대통령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김건희 여사 팬클럽 회장인 강신업 변호사는 30일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함정취재에 속은 것이지 받고 싶어서 받은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30일 BBS라디오에 출연해 “어떤 사람이 자기가 돈 1000만원을 아무도 사람이 다니지 않는 한 길에 놔둔다고 치자. 그걸 경찰서에 안 갖다 줬다고 해서 비난할 수 있나”며 김 여사를 옹호했다.

그는 “이것명품가방 전달은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던지듯 해가지고 범죄에 빠뜨리는 덫이고 함정”이라며 “이걸 받았다는 것으로 보면 안된다. 이건 받고 싶어서 받은 그런 선물이 아니라 던지기 수법에 의해 던져진 하나의 미끼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던지기 수법은 특정 장소에 마약 등을 숨겨두고 구매자에게 위치를 알려주는 범죄 수법을 말한다.

그러면서 “인간의 본성을 시험했기 때문에 비난할 수 없다”며 김 여사를 두둔했다.

하지만 명품가방 수수 과정을 보도한 서울의소리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걸 자꾸 왜 사오세요”라면서도 가방을 돌려주지는 않았다.

또 최재영 목사는 여러차례 면담 요청에 답이 없던 김 여사에게 ‘디올백’ 사진을 보내자 면담이 허용됐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최 목사는 앞서 180만원 상당의 샤넬 향수와 화장품 세트도 김 여사에게 선물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한동안 팬클럽 회장직을 내려놨지만, 명품가방 수수 의혹이 불거져 복귀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걸 그대로 놔둬서는 안되겠다는 뜻에서 회원들하고 뜻을 모아서 회장에 복귀를 한 것”이라며 “저는 이거를 단순한 몰카불법촬영라고 보지 않고요. 하나의 공작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지난 달 19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본적으로 그 내용들이 몰카몰래카메라 공작이라는 건 맞지 않나”라고 말한 것과 같은 취지다.

강 변호사는 또 “법적으로는 문제 되지 않는다”며 “예를 들어서 김영란법을 얘기할 수 있는데 김영란법은 공직자를 처벌하는 것이지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하지 않는다. 그리고 뇌물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뇌물은 대가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소위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한 경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의 수수가 금지된다. 2020년 발간된 국민권익위원회 유권해석 사례집에 따르면 직무관련성은 ‘금품 등 수수로 인해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

이와 함께 강 변호사는 김 여사의 사과를 요구했던 김경율 비대위원에 대해서는 사퇴를 요구했다.

그는 “김경율이 마리 앙투아네트 비유를 한 자체가 엄청난 명예훼손”이라며 “그래서 건희사랑 회장직에 복귀하면서 김경률의 사퇴를 촉구한다라고 하는 발언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대응에 대해서는 “김 여사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할 필요는 있다. 몰카 공작에 대한 유감을 표시해야 된다”며 “영부인께서 이 가방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혼란스러워지고 시끄러워진 점에 대해서는 가볍게 유감을 표시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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