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밥은 되고 라면은 안 된다? 이재명도 조심하는 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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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 유세를 진행하는 모습 #. 서울의 B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1년 전부터 동네에서 가장 큰 교회에 신자로 등록해 토요일마다 새벽기도를 다닌다.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평상시 다니지 않던 교회에 헌금을 내면 법 위반이 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이 20일 안양시 초원어린이공원에서 인근 지역 출마 후보들과 함께 거리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안귀령 서울 도봉갑 예비후보가 주민센터 노래 교실에서 ‘당돌한 여자’를 불러 논란이 인 게 대표적이다. 안 후보는 노래를 부르기 전 마이크를 들고 “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규정한 선거법 59조를 어겼다고 주장한다. 안 후보 측은 “‘노래를 못해도 잘 부탁드린다’는 의미지 지지를 호소한 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변호사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선거법을 부쩍 신경 쓴다. 그는 전국 지원 유세를 다니면서 “선거법 검토했어요?”라는 말을 습관처럼 내뱉는다. 이 대표는 마이크를 잡을 때면 “언론인 여러분”이라고 운을 떼며 기자회견이라는 점을 공식화한다. 선거법상 집회 목적이 기자회견이나 언론간담회일 경우엔 마이크를 사용해도 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공동선대위원장왼쪽이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을 방문해 마포갑 이지은 후보, 마포을 정청래 후보와 함께 주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장소에 따른 규정도 있다. 예비후보자 본인도 밀폐된 실내에선 기호가 적힌 옷을 벗어야 한다. 개방 공간인 지하철 개찰구 앞에선 점퍼 차림으로 인사해도 되지만, 지하철 안에선 벗어야 한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김영희 디자이너 김영희 디자이너 강보현 기자 kang.bohyun@joongang.co.kr [J-Hot] ▶ "한국이 호구냐" 난리난 캐나다 국민커피…왜 ▶ 기안84도 알았나…후배 김충재, 배우 정은채와 열애 ▶ "트럼프 당선되길 빌어라" 경제학자가 내민 증거 ▶ "소속사 대표가 성폭행"…걸그룹 출신 BJ 징역형 ▶ "열나 짬뽕나" 그 개그우먼, 무속인 됐다…무슨 일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보현 kang.bohyun@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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