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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다시 오르는 간호법, 여야 평행선 여전···이대로 폐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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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9회 작성일 23-05-2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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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정부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이 통과되고 있다. 2023.5.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가 내일30일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간호법 재표결에 나선다. 여야가 협상 여지는 남겨놓고 있으나 해당 법안에 대한 의견 차이가 큰 상황으로 극적 타결 가능성은 낮다. 여야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 간호법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 재표결에 나선다. 간호법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지난 16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을 다시 국회로 돌려보냈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 등에 대한 규정을 기존 의료법에서 분리하고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를 의료법이 아닌 별도의 법으로 규정한다는 점 때문에 의료·보건 직역 단체 간 갈등이 첨예하다. 간호법 1조인 모든 국민이 의료 기관과 지역 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는다는 조항 중 지역사회를 포함할 것인지 여부 핵심 쟁점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과 논의해 수정안을 마련하자고 요구하고 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원안대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서는 지난주 다시 한번 중재 요청을 했고, 민주당에서는 수정안 요구를 받아들일 의사가 없다고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야 모두 중재 노력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실질적으로 중재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홍성국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머니투데이 the300과의 통화에서 "우리민주당는 30일 본회의에 올릴 생각인데, 현재 여당과 대화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야 협상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는 모르는 것이지만, 현재까지는 우리는 우리 안대로 간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간호법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법안이 폐기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113석을 보유한 국민의힘이 반대에 나서면 가결이 불가능하다.

실제로 국민의힘 지도부는 표결 참여를 위해 소속 의원들에게 본회의 총동원령을 내렸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의원들에게 "지역 일정 및 해외 일정을 비롯한 모든 일정을 조정해 30일 본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한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간호법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의료 갈등을 불러올 수 있는 몇 가지를 빼는 게 어떻겠냐는 게 중재안 내용인데 민주당이 이것마저 걷어찬다고 하면 간호법은 결국 폐기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과연 그게 간호사들을 위한 것인지 민주당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그간 중재안을 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고 국민의힘의 21대 총선 공약이기도 했다"며 "이제 와서 당사자인 간호사가 원치 않는 중재안을 내고 민주당에게 수용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과한 태도"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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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용 기자 poong@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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