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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누르면 큰일 난다고요?"…깜짝 놀란 신입 공무원 [관가 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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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6회 작성일 24-01-2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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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SNS ‘경계령’

사진=한경DB

경제부처에서 근무하는 신입 공무원 A씨는 최근 부처에서 진행한 공직선거법 교육을 듣고 깜짝 놀랐다. 본인이 지지하는 정치인이 올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글에 ‘좋아요’를 누르기만 해도 헌법에 명시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A씨는 “공무원의 정치활동은 당연히 금지돼야 하지만 무심코 ‘좋아요’만 눌러도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제한인 것 같다”고 말했다.

4·10 국회의원 선거를 70여일 앞두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공직사회에 SNS 경계령이 내려졌다.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는 내달 설 명절을 앞두고 특별 복무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직무해태, 품위 훼손, 금품·향응 수수 등 통상적인 점검 사항 외에도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된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행위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중립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선 총선 전까지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4월 총선을 앞두고 각 기관에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금지 안내’ 책자를 배포했다. 선관위는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주요 위반 사례를 자세히 소개했다.

우선 특정 정당·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선거 관련 글이나 동영상을 직접 SNS에 올리는 것은 금지돼 있다. 선거일이 임박해 SNS 계정을 만들거나, 단기간에 팔로우 또는 친구를 급격히 추가해 선거 관련 게시물을 작성·공유하는 것도 위반 사항이다. 예컨대 카카오톡 대화방에 주민들을 다수 초청해 선거 관련 게시물을 공유하는 것도 금지된다.

특히 선관위는 특정 후보가 올린 게시글에 ‘좋아요’를 지속해서 반복해서 누르는 것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를 어기면 선거법에 근거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속 기관에서 인사위원회를 거쳐 별도 징계를 받는다. 실제로 2022년 지방선거 때 지자체 공무원들이 재선에 나선 단체장의 SNS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렀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각 기관은 입직 기간이 짧은 MZ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SNS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MZ 사무관들이 SNS에 익숙한 세대일 뿐 아니라 무심코 ‘좋아요’를 눌렀다가 징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기획재정부 국·과장급 간부들은 대구 달성에서 국회의원 ‘3선’에 도전하는 추경호 전 부총리가 SNS에 올린 글에 절대로 ‘좋아요’를 누르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노조는 현행법상 금지돼 있는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일부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중앙연구원과 공무원본부는 지난 23일 ‘공무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공무원도 시민으로서 정치적 기본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것이 공무원노조의 주장이다.

강경민/곽용희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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