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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또 도주 계획…구치소 동료에 성공 시 2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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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3-07-04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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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나서는 김봉현

라임 사태 주범으로 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또 도주할 계획을 세운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이를 도운 혐의로 김 전 회장의 친누나 신병을 확보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김 전 회장이 지난달 도주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이를 도운 친누나 김 모 씨를 도주원조 혐의로 어제3일 체포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한 차례 도주했다가 붙잡힌 뒤 올해 2월 1심에서 1천258억 원대 횡령·사기 혐의로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김 전 회장은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데 2심 재판이 열리는 서울고등법원에 출정할 때, 혹은 조사를 받고자 검찰청에 나올 때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 달아날 계획을 세우고 이를 준비하다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김 전 회장은 구치소 수감자에게 탈옥에 성공하면 20억 원을 주겠다며 도움을 요청했고, 실제로 밖에 있는 친누나가 수감자의 지인을 만나 착수금 명목으로 1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지인이 이 사실을 검찰에 알리면서 도주 계획이 들통났습니다.

실제 도주 시도는 없었지만, 오늘 2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도주를 우려해 김 전 회장에게 수갑을 채운 상태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친누나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던 와중 지난해 11월 11일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다가 같은 해인 다음 달 29일 검거됐습니다.

이때도 친누나 김 씨는 지인들을 통해 도피를 지원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당시 김 씨는 미국에 체류하며 SNS 등으로 연예기획사 관계자 홍 모 씨, 자신의 애인 김 모 씨와 김 전 회장을 연결해 주며 도피를 도왔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말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김 씨의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여권 무효화 조치 등으로 귀국을 유도해 체포했다가 석방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손기준 기자 standar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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