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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3호 공약은…재형저축 재도입, 예금자보호한도 1억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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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8회 작성일 24-01-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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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3호 공약은…재형저축 재도입, 예금자보호한도 1억 상향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2024.1.18/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국민의힘은 30일 22대 총선 3호 공약으로 재형저축 도입 등 서민들과 소상공인의 금융 지원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을 주제로 세 번째 국민택배를 배송했다. 국민의힘은 택배 배송 콘셉트로 총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공약은 서민들의 금융 접근성을 개선하고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회복을 돕는 내용이다.

서민 금융 지원에는 △재형저축 재도입 △예금자 보호한도 1억원으로 상향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불법 채권추심 대부계약 무효화 등을 담았다. 소상공인 정책은 △온누리상품권 발행액 2배 증액 △소상공인 점포 신용카드 소득공제 50% △보증·정책자금 지원 2배 상향 △정책자금 대환보증 상환기간 2배 연장 등이다.

우선 1976년 도입 당시 10%가 넘는 금리로 인기를 끌었던 재형저축을 재도입한다. 소득 기준과 자격 제한 등 가입 문턱을 낮추고 중장기 가입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는 현행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현행 5000만원인 예금자보호한도도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을 구축해 민간·정책 서민금융 상품 중 대상자에게 필요한 상품을 안내하고 조회부터 상품 선택, 보증 신청, 대출 실행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1금융권의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대출 확대에도 나선다. 대환대출시스템에 전세대출을 포함하고 중도상환수수료에는 필수 비용만 반영하도록 금융감독원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필요 비용 외에 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불공정영업행위로 간주해 금지한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하게 확대하고 조기 신용회복을 지원한다.

취약계층을 상대로 하는 불법 채권추심의 경우 반사회적 계약으로 인정되면 대부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무효화 소송은 정부가 지원하고 피해자 지원 조직도 확대 개편한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연간 발행 목표를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늘리고 취급 점포도 확대한다.

현재 전통시장에만 적용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50%를 소상공인 점포에도 적용한다. 소상공인 중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 대상이다.

소상공인 보증 및 정책자금 목표를 2배로 상향해 금리 부담을 완화하고 정책자금과 대환보증 상환 기간도 최대 2배로 연장한다. 상환기간을 2배 연장하면 원리금 상환 부담은 절반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상공인 산재보험을 지원하고 고령 소상공인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30일 추가 지원한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오늘을 기점으로 주거, 교육, 의료,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 통합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국민택배를 순차적으로 배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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