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차 줄인다며…대기업 임금 낮추자는 조국 > 정치기사 | polit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기사 | politics

격차 줄인다며…대기업 임금 낮추자는 조국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46회 작성일 24-04-04 18:43

본문

뉴스 기사
연대임금제 공약 후폭풍

"임금 안 올린 대기업, 세제 혜택"
中企 임금 격차 완화책으로 내놔
스웨덴서 40년 전에 막내린 정책

지지층 "왜 하향평준화 하냐"
경제계도 "현실성 떨어져"
與 "조국식 사회주의" 비판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제치며 ‘제3당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조국혁신당이 4일 ‘사회연대임금제’ 공약을 꺼내 들었다.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완화를 위해 대기업이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중소기업은 높이는 이른바 ‘스웨덴식 연대임금제’를 해법으로 제시한 것이다. 조국혁신당 주요 지지층인 40·50대 대기업 근로자 사이에서도 “공약을 철회하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대·중소기업 간 격차 줄이겠다”
격차 줄인다며…대기업 임금 낮추자는 조국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과 사회연대임금제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직후 관련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젊은이들이 지역 기업과 중소기업에 가지 않는 것”이라며 “정부와 대기업, 중소기업이 임금과 관련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 대기업이 임금 인상을 스스로 자제하고, 중소기업이 임금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대기업이 임금을 낮추면 정부가 그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도록 하겠다”며 “북유럽 등에서는 이렇게 정부와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노조가 큰 타결을 한 경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진보 진영에서는 2000년대부터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해법으로 스웨덴식 연대임금제 도입을 주장해왔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연대임금제 관련 토론회를 주최하며 논의에 불을 지핀 바 있다.
○스웨덴에서 부작용 속출했는데…
전문가 사이에선 “한국과 노동시장 구조가 다른 스웨덴에서조차 실패한 연대임금제를 도입하자는 건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스웨덴은 스웨덴 노총 주도로 1956년 연대임금제를 도입했다. 당시 스웨덴은 동일 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 전체에 대해 임금 및 노동 조건을 조정할 수 있는 중앙집중식 산별노조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스웨덴의 연대임금제는 불과 27년 뒤인 1983년 막을 내렸다. 중소기업들이 노동 비용 상승을 감내하지 못해 도산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했기 때문이다.


경제계에서도 대기업의 임금 인상 자제를 위해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발상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관계자는 “대기업의 임금 인상률이 높은 건 강력한 정규직 노조가 연공급 등 기존 임금체계를 고수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지지자 “책상물림 발상”
조국혁신당 지지층 사이에서도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달 30~31일 시행한 연합뉴스·메트릭스 조사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연령별로는 40대38%,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31%에서 지지율이 가장 높았다.

연대임금제 공약 발표 직후 당 홈페이지 게시판에 자신을 ‘30대 대기업에 근무하는 월급쟁이’라고 소개한 한 지지자는 “여기서 더 월급을 줄인다면 취미활동, 아이들 교육,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는 꿈조차 꾸지 못한다”며 “왜 하향 평준화하려는 것이냐”고 따졌다. 다른 지지자는 “조 대표께서 현실을 모르는 책상물림이란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조국식 사회주의”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경기 용인 유세에서 “자기들은 쏙쏙 빼먹고 부자 될 테니, 법 지키며 사는 시민들은 그냥 월급 깎아야 한다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502
어제
1,540
최대
2,563
전체
410,014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