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기본사회, 민주당 강령에 담긴다…93%가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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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승주 기자] [the300]
더불어민주당이 중앙위원회를 열고 약 93%의 높은 찬성률로 이재명 전 대표의 핵심 비전인 기본사회를 담은 강령 개정안을 채택했다. 경선 결과에 불복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재를 공천 결과에 불복한 후보자에게 적용하도록 하는 당헌 개정도 약 92%의 찬성률로 의결됐다. 어기구 민주당 중앙위원회 부의장은 지난 12일 오후 3시쯤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중앙위원회 투표 종료 직후 강령·당헌 개정안에 대한 의결 안건 2건이 모두 가결됐다고 발표했다. 중앙위원 565명 중 424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기본사회를 적시한 강령 개정안은 찬성 93.63%, 반대 6.37% 그리고 출마 제재 관련한 당헌 개정안은 찬성 92.9%, 반대 7.08%로 집계됐다. 민주당 중앙위는 두 개정안을 오는 18일 전국당원대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이날 채택된 강령 개정안 전문에는 △사회경제적 양극화·불평등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 △모두가 공정하고 동등한 조건에서 역량을 발휘하는 정의로운 나라 △계층·세대·성별·지역 갈등 해소하는 통합국가 등이 명시됐다. 기본사회는 대표 연임을 바라보고 있는 이 전 대표의 트레이드 마크다. 특정 정치인의 이념이 당 강령에 반영되는 것에 대해 정을호 민주당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관련해서우려가 제기됐다. 다른 용어를 대신 넣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기본사회가 정치적 용어가 아닌 학술적 용어이고, 다른 용어로 표현하면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경선 불복 시 향후 10년 동안 입후보를 제재하던 규정을 공천 불복 시에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당헌 84조를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미 6월에 당헌·당규 개정 TF에서 추진한 내용인데 당시 관련 당헌 문구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당헌 84조를 빠트려서 이번에 추가로 수정하는 것뿐"이라며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경선에 떨어지면 후보 등록을 못 하게 돼 있다. 경선 불복이란 말 자체의 효과가 사라져 공천 불복이란 개념으로 바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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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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