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직구 여름 샌들·모자서 발암물질 검출…기준치 최대 229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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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들서 프탈레이트계가소제 최대 229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해외온라인 플랫폼에서 구매한 여름 샌들과 모자를 비롯해 매니큐어 등 네일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훌쩍 넘는 유해물질이 다량 발견됐다. 이번에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들은 장시간 피부와 닿는 것이 많아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를 요구된다. 서울시는 8월 3째 주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판매제품 144건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샌들과 모자에서 발암물질로 알려진 프탈레이트계가소제DEHP와 폼알데하이드가 초과 검출되는 등 총 11건 제품이 국내 기준을 초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사는 두 가지 방식으로 다수 제품 검사를 위해 일부 항목만 검사하는 유해 항목 선별검사와 국내 기준에 명시된 모든 항목을 검사하는 전 항목 검사로 구분해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검사는 화장품류 9건을 제외한 135건을 전 항목 검사로 진행했다. 검사 결과, 테무·쉬인·알리에서 판매한 샌들 4개 제품과 모자 3개 제품이 국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샌들에서는 프탈레이트계가소제DEHP,DBP,BBP 성분이 국내 기준치총 함유량 0.1%의 최대 229배를 초과한 22.92%가 검출, 모자에서는 폼알데하이드 함유량이 국내 기준치300mg/kg의 최대 2배를 초과한 597mg/kg이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DEHP의 경우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가능물질2B등급로 분류하고 있다. 폼알데하이드도 호흡기 질환, 신경계 문제 등을 일으키는 유해물질로서 장기 노출 시 암을 유발할수 있는 발암물질1등급로 분류된다. 알리에서 구매한 알루미늄 재질 냄비 2건에서도 니켈 용출량이 국내 기준치0.1mg/L의 2배를 초과한 0.22~0.23mg/L이 검출됐다. 식품용기의 경우 지난 7월 법랑 그릇 6건에서 카드뮴과 납 용출량이 국내기준을 초과한 데 이어 이번 검사에서도 니켈 용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유해성분이 지속 확인되고 있다. 니켈로 인해 생기는 가장 흔한 부작용은 피부 알레르기 반응으로 세계 인구의 10~20%가 니켈에 민감성을 보이며 자주 접촉 시 알레르기성 발진이나 피부염의 원인이 되며 섭취 시 위장 염증을 일으킨다.
네일 제품매니큐어의 경우 쉬인에서 판매한 제품 2건에서 국내 기준치100㎍/g의 최대 3.6배가 넘는 디옥산 363.2㎍/g 과 국내 기준치0.2%의 1.4배를 초과한 메탄올 0.275%가 검출됐다. 시는 이번 검사 결과 국내 기준을 초과하거나 맞지 않는 11개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해외 온라인 플랫폼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해 상품의 접근을 차단할 예정이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 사항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02-2133-4896 또는 120 다산콜로 전화하거나 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으로 문의하면 도움을 준다. 김태희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안전성 검사결과 국내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가죽샌들, 모자 등 신체에 직접 접촉되는 제품인 만큼 시민들은 검사결과를 참고해 제품 구매 등에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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