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처가 연루 공흥지구 특혜의혹 양평군 공무원 3명 무죄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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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양평군 공무원 A씨 등 3명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작년 10월30일 오후 경기 여주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공무원 A씨가 출석하고 있다. 2023.10.30/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허위공문서 작성을 인지하고 검토보고서 일부를 누락했다고 보기 어렵고, 법령상 필요한 절차를 면탈했다고 판단할 수도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ESIamp;D가 아파트를 완공했는데, 기간 경과로 시행사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를 취소한다면 그것이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라며 "피고인들이 업무상 과오를 벗기 위해 보고서를 누락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시행 기간 및 시행사 변경은 경미한 사안에 해당한다"며 "인가 변경 과정에서 주민 의견 청취 등 법령상 요구받지 않는다.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양평군에서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변경 관련 업무를 맡았던 이들 피고인 3명은 공흥지구 도시개발 시행 기간2012년 11월~2014년 11월이 지난 뒤인 2016년 6월 개발사업 시행사 ESIamp;D로부터 사업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 시행 기간을 2014년 11월까지에서 2016년 7월까지로 임의 변경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이 같은 기한 변경이 중대 사안임에도 경미한 것처럼 보고서를 허위 작성해 결재받고 시행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판단, 피고인들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었다. yhm9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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