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김건희법 제정 제안…"영부인 예산 투명성 확보·법적 책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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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개혁신당은 2일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일명 김건희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 현안으로 밤새워 고민해도 부족할 국회와 행정부가 벌써 몇 년째 영부인 문제로 날밤을 새고 있다"며 "이 문제의 현상적 책임은 분명 김건희 여사에게 있지만, 저는 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자고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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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
먼저 허 대표는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 역할을 분명히 정의해야 한다"며 "대통령 배우자가 참여할 수 있는 활동 범위와 그 안에서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배우자에게 투입되는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 역할이 분명해지면, 활동에 소요되는 예산도 법적인 근거를 갖고 편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대통령 배우자가 잘못을 했을 땐 다른 공직자들과 동일한 잣대로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 대표는 "법안은 모든 대통령 배우자에게 적용될 것이며, 대한민국의 정치 시스템을 보다 투명하게 만드는 중요한 기틀이 될 것"이라며 "여야 모두가 대통령 배우자법 제정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는 현재 대통령 배우자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문제가 된 게 이번 명품백 문제"라며 "지금은 영부인이 선물을 받아도 되는 실정이다. 문제의 시작은 법적인 규제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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