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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회서 열린 탄핵의밤 허가 조건 어겼다…모금운동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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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4-10-0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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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회서 열린 탄핵의밤 허가 조건 어겼다…모금운동까지

탄핵의밤 행사 포스터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국회사무처가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사회 윤리 침해나 수익 목적을 금지하는 조건을 달아 탄핵의밤 행사를 열도록 허가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작 행사는 신청서에서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모금 운동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국회의 중립성 논란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2일 국회사무처가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무처는 강 의원이 지난 8월 1일 국회사무처에 제출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사용 신청서에 대한 답변서로 의원회관 대회의실 사용신청에 따른 조건부 허가 통보 공문을 보냈다.


김민기 국회사무총장 날인이 찍힌 해당 공문에는 신청자를 강 의원으로, 사용 목적을 윤석열 탄핵 촛불 문화제로 적시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공간 사용 조건으로 사무처는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등 타인의 권리, 공중도덕, 사회윤리 침해 금지 △참가비 갹출, 판매, 그 밖의 수익을 위한 행사 금지 등도 안내했다.

그러나 실제 탄핵의밤 안내 포스터에는 탄핵기금 모금 문구와 함께 촛불승리전환행동의 은행 계좌가 안내된 것으로 파악됐다.

강 의원 측이 지난달 27일 탄핵의밤 행사 약 두 달 전인 8월 1일 제출한 신청서에는 행사 취지에 "촛불행동과 함께하는 국회의원 모임과 촛불행동 합동 문화제로 촛불대행진에 참여하는 국회의원, 시민이 더 밝은 세상을 만드는 결의 다짐"이라고 썼지만, 정권 퇴진을 목적으로 한 행사였던 만큼 조건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회사무처는 "의원회관 회의실을 활용한 다양한 행사가 연평균 7455건 개최되고 국회사무처가 국회의원 지원기관으로서 의원의 행사개최를 제약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행사가 허가 제한사항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데 현실적, 물리적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이어 "의원이 직접 주최·참여하는 행사인 경우 국회청사의 질서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회의실 사용을 허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사무처 조건부허가통보 공문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24.10.02/뉴스1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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