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내일 최고인민회의 열어 개헌…통일 삭제·영토 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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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인민회의서 시정연설하는 김정은
북한이 내일7일 남측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통일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영토 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2월 남한을 더는 통일의 대상으로 보지 않겠다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천명한 뒤 올해 1월 개헌을 지시한 지 9개월 만입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달 15일,
10월 7일 평양에서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해 사회주의 헌법 수정 보충과 관련한 문제 등을 토의한다고 공고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주문한 개헌의 핵심은 통일과 관련한 표현을 삭제하고, 주권 행사 영역을 규정할 영토·영해·영공 조항을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 만드는 영토·영해·영공 조항에 김 위원장이 올해 처음 언급한 남쪽 국경선, 해상 국경선을 어떻게 규정할지가 관심입니다.
통일부는 헌법에 국경선 위치를 명시하기보다는 포괄적으로 언급한 뒤 하위법을 만들어 국경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개헌으로 헌법에서 통일, 동족, 민족과 같은 표현이 모두 빠지고, 무력 흡수 통일 의지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 위원장은 전쟁이 나면 한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고 북한에 편입하는 문제를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한국을 제1의 적대국·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하도록 교양 사업을 강화하는 문제 역시 헌법에 들어가야 한다는 김 위원장의 주문도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북한이 헌법을 개정하더라도 그 내용이 곧바로 확인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시차를 두고 개정 헌법 전문을 공개해왔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을 1972년 12월 채택해 지난해 9월까지 총 10차례 개정했다. 이번 개헌은 11번째입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개헌과 함께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로 규정한 남북기본합의서를 파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은 1991년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를 최고인민회의에서 비준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 6월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최고인민회의에서 비준될지도 주목됩니다.
사진=조선중앙TV 화면, 연합뉴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onew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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