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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교부세에 1兆 규모 저출생 대응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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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4-09-2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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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재정 운용전략 밝혀


내년도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약 1조원 규모의 저출생 대응 항목을 신설하고 보통교부세 산정 시 출산장려 수요를 확대 반영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대구 엑스코에서 고기동 차관 주재로 이런 내용의 2024년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지방재정전략회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 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여 지방재정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 논의의 장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저출생 등 인구구조 변화 △지방소멸 위기 △세입여건 악화 △균형발전과 지방시대 실현 등 지자체가 직면한 다양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재정 운용 전략 모색에 초점을 뒀다.

우선 내년도 지방교부세 개편방향은 국가적인 저출생 위기에 대한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응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부동산교부세4조1000억원 교부기준에 저출생 대응 항목을 신설했다. 기존 사회복지 비중35%→20%을 줄이고 기존 지역교육초등 방과후 영어체험, 교실 수 등 교부 기준10%을 교육 돌봄에 맞게 저출생 대응25%으로 신설 대체한다.

부동산교부세는 올해 4조1000억원에서 내년 4조원 규모로 축소되는 가운데 저출생 사업에 연간 1조원의 교부세를 지원하게 된다.

또 지자체가 지역활력 제고를 위해 생활인구와 행사·축제를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생활인구에 대한 수요를 신설하고 행사·축제에 대한 자체노력 반영방식을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지방재정 투자사업 추진에 있어 지역 여건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스스로 사업의 타당성을 심사하고 판단하는 기회를 확대한다.

전액 지자체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문화·체육시설, 청사 신축 사업 등에 대한 자체심사 범위를 확대하고, 일정 규모 미만의 우발채무 포함 사업의 상급심사 의무를 면제해 지방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재정투자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사 절차 위반 등 위법한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교부세 감액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자체별 투자심사 결과, 위원회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강화할 계획이다.

우발채무 규모가 시·도 100억, 시·군·구 50억 이상인 경우만 중앙투자심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활성화를 위해 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우 지자체가 소유한 지분증권주식·부지를 수의매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폐교 등 유휴재산의 적극적 활용을 위해 회계 간 재산이관 및 교환 조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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