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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가위,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처벌강화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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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4-09-2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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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가위,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처벌강화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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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등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통과되고 있다.연합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2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여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 현행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성착취물 이용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는데,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협박과 강요 범죄의 경우 각각 3년 이상,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딥페이크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관이 상급 부서 등의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에는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중앙과 지역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해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지원·피해 예방 등 사업을 할 수 있게 했다.

여가위는 국가가 미지급된 양육비를 대신 준 뒤 비양육 부모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 이행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여야는 양육비 선지급 대상을 ‘중의소득 150% 이하 가정’으로 하는 데 합의했다.

개정안에는 양육비가 선지급된 경우 정부가 비양육자의 동의 없이도 금융 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상 정부는 비양육자의 동의 없이 금융 정보를 조회할 수 없다.

한편, 여가위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고용 촉진 및 복지 서비스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소위원회와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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