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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3년 배우자 출산휴가 20일…26일 국회 통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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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4-09-2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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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모성보호 3법
여야 합의로 각 소관 상임위는 통과…26일 본회의 통과 전망
與김상훈 "합의 처리 추진 중"
연합뉴스

육아휴직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최대 20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오는 26일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여야는 저출생 극복과 육아 부부지원 확대를 위해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육아지원 모성보호 3법 합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성보호 3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고용보험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말한다. 이들 법은 여야 합의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총 2년에서 부모별 1년 6개월씩 총 3년으로 확대하고, 사용 기간 분할도 2회에서 3회로 늘리도록 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렸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을 12세로 확대하고, 난임치료휴가기간을 3일에서 6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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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서민선 기자 sm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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