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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인구부 신설, 야와 협의 마무리…일가정양립 3법 내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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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09-2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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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대통령 주재 인구비상대책회의 보고
국민의힘 quot;인구부 신설, 야와 협의 마무리…일가정양립 3법 내일 처리quot;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김정재 저출생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 공유를 주제로 열린 4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9.25.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야당과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협의가 마무리됐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25일 밝혔다. 일가정양립 3법은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일, 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 공유를 주제로 한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그는 "현재 인구정책의 효율적인 수립과 집행을 위해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이 필요하다는 게 대통령께서 강조한 내용인데 야당에서 전제조건으로 걸고 있는 내용은 현재 원만하게 협의를 마무리한 상태"라며 "오늘 아침에 자리에 함께 한 국무조정실장, 정부 측과 조율을 끝냈기 때문에 정기국회 때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가정양립 3법과 관련해 "여야간 다소 의견 차이가 있지만 그간 원만하게 협의했고, 대승적 차원에서 일가정 양립에 임하는 대한민국 청년 부부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내일 본회의에서 합의처리 하기로 했다"고 했다.

일가정양립 3법은 출생 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근로 시간 단축과 관련된 대상 휴가 연령을 현재 8세에서 12세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부모 각 1년에서 각 1년 6개월, 합산 3년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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