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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당뇨, 동네의원서 관리시 진료비 줄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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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4-08-13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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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서 관리하면 본인부담률 30→20%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동네 의원에 통합 관리 서비스를 신청해 질환 관리를 받는 경우, 외래 진료비 본인 부담률이 종전 30%에서 20%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발표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 계획의 후속 조치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동네 의원에 고혈압·당뇨병 통합 관리 서비스를 신청하고 맞춤형 관리계획을 세우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만성질환자에 한해 의원에서 진료받을 때 본인부담률을 30%에서 20%로 낮춰준다.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통합 관리 서비스를 신청하면 의원은 검사 등을 통해 환자 맞춤형 관리 계획을 세우고 교육질병 관리와 생활 습관 개선과 주기적인 환자 관리 서비스1년 주기를 제공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만성질환자가 동네 의원에서 지속적으로 질환 관리를 받도록 유도하면서 1차 의료 강화를 통해 의료 전달 체계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 시행령에는 2025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2024년 귀속분부터 기업 등 사용자가 세무 당국에 소속 근로자의 급여 지급 내역을 제출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하는 보수총액 신고는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간 사용자는 건보료 연말정산을 위해 매년 3월10일까지 건보공단에 소속 근로자의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했다. 동시에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위해 세무 당국에도 전년도 급여 등을 신고해야 했다. 사실상 같은 내용의 신고를 건보공단과 세무 당국에 이중으로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에 복지부는 사용자가 세무 당국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건보공단에도 보수총액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국세청과의 자료 연계를 통해 보험료를 연말정산한다.

아울러 건보료 부과 기준인 ‘소득 월액’ 조정 신청 시, 근거가 되는 소득 항목을 기존 2개사업·근로에서 6개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로 확대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 시행령에 포함됐다. 또 저소득 건보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득 하위 30%의 본인 부담 상한액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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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용 기자 jahn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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