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김경수 복권, 다른 댓글 사범과의 형평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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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국장 "댓글조작 사건 관련자 다수가 이번 사면 대상자"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이도흔 기자 = 법무부는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단행한 특별사면에서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결정한 데 대해 "이미 특별사면·복권된 동종 사범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특별사면을 발표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송 국장은 "이번 사면에서 댓글 조작 사건 관련자 다수가 사면·복권 대상자인 점과 범행 경위 등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다음은 송 국장과의 일문일답. -- 정치권에서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문제로 논란이 있었는데. ▲ 사면권은 기본적으로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이고, 국정운영이나 국민통합의 필요성에 따라 행해지고 있다. 이번 김 전 지사에 대한 사면도 범행 경위나 이미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은 동종 사범과의 형평성, 그리고 이번 사면에서 댓글 여론 조성 사건 관련자 다수가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안다. 기본적으로는 정치적 갈등 상황을 일단락하고 국민통합과 나라 발전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사면 본연의 취지대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 -- 올해 설 특별사면 당시 같은 사건으로 재판 받았던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복권되고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었는데, 이번 특별사면에서 복권하는 이유는. ▲ 조 전 수석은 블랙리스트 사건과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별도로 재판받고 있었는데, 블랙리스트 사건은 2017년 2월 기소됐는데 판결 확정은 올해 2월에 이뤄졌다. 화이트리스트 사건은 2018년에 기소됐는데도 판결 확정은 2020년 10월에 이뤄졌다. 그래서 2023년 신년 특별사면 당시 먼저 확정된 화이트리스트 사건에 대해 사면·복권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 올해 2월에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이번에 복권이 이뤄진 것이다.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한 사면·복권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말했는데, 혹시 이번 사면 심사 대상자에 정경심 전 교수가 포함됐나. ▲ 사면법 규정상 사면 심사 과정이나 논의 과정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 -- 이동채 전 에코프로 대표와 최규옥 전 오스템임플란트 회장 등도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경제인의 경우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뒀는지. ▲ 경제인의 경우 형사처벌 전력이나 피해회복 정도, 형 집행유예, 벌금 및 추징금 납부 여부 등을 고려했다. -- 사면의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 ▲ 1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hee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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