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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군포천병원서 사병 극단선택…4시간만에 발견, 또 인솔간부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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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0회 작성일 24-08-1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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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군포천병원서 사병 극단선택…4시간만에 발견, 또 인솔간부 없었다 [저격]

[저격-39] 지난달 25일 오후 국군포천병원에 진료를 보러갔던 육군 3사단 A 상병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A 상병은 군 병원 화장실에서 의식 없이 발견돼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했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군 및 민간 수사기관에서 정확한 사망 원인 및 경위 등을 조사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매일경제 취재 결과 A 상병의 사망에는 몇 가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습니다.

A 상병은 사망 당일 △간부 동행 없이 혼자 군 병원을 방문했고 △극단적 선택 후 4시간이나 지나 발견되었습니다.

군은 A 상병이 인솔 간부 없이 군 병원에서 운행하는 버스를 이용해 다른 병사들과 군 병원으로 통합 이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A 상병의 부대에서는 “외래진료 시 간부 인솔 매뉴얼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군 관계자는 “부대별로 환자의 상태, 진료 과목 등을 고려해 간부 인솔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며 “A 상병이 배려용자로 지정됐었는지 여부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설명이 제한된다”고 했습니다.

정형외과 외진을 보기 위해 군 병원에 갔던 A 상병은 오후 12시에 화장실에 들어간 뒤 사망했고 오후 4시쯤 발견됐습니다.

이처럼 사망 후 4시간이나 공백이 있었지만 부대에서는 A 상병의 복귀 여부나 병원에 A 상병이 진료를 잘 받았는지 등을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부대에서 A 상병에게 휴대폰은 불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군은 “평일 일과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는 인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부대에서는 외래 진료를 보러 나가는 병사들을 활동복과 운동화 차림으로 통제했고, A 상병은 화장실에서 운동화 끈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7년에도 간부 동행 없이 군 병원을 방문했던 22사단 B 일병이 병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B 일병은 국군수도병원에서 치과 외진을 본 뒤 투신 사망했습니다.

당시 외진 과정에서 B 일병을 인솔한 간부는 없었습니다.

B 일병은 소속 부대 동료와 함께 동료 아버지의 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는 오후 3시 30분쯤 치료를 마친 동료와 함께 1층으로 내려온 뒤 ‘도서관에 두고 온 것이 있어 가져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7층으로 다시 올라가 오후 4시쯤 열람실 창문을 통해 1층으로 투신해 사망했습니다.

당시 B 일병은 배려병사로 지정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외래 진료 시 병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있었음에도 이후 군에서는 외래 진료시 간부 인솔 매뉴얼을 만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3사단에서는 지난 4월 중순에도 C 상병이 휴가 중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C 상병이 피의자 신분으로 재판과 수사를 받던 중 벌어진 사고여서 병력 관리 소홀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C 상병의 사망으로 재판은 공소기각,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부대에서 병사 관리와 조치를 잘 했다면 이러한 사망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외래 진료를 받는 병사나 재판 및 수사를 받는 병사에 대한 관리 지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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