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北오물풍선에 장독대 깨지고 비닐하우스 찢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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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민주당 의원실 자료… 경찰 접수 피해만 70건
통일부 “대북단체들과 소통 계속”
통일부 “대북단체들과 소통 계속”
북한이 지난 5월부터 날린 오물풍선으로 시민들의 차량이 파괴되거나 농가의 비닐하우스가 찢어지는 등 경찰에 접수된 피해 사례만 7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부터는 화재로 연결될 수 있던 흔적인 그을음까지 발견되는 등 정부가 오물풍선 피해 방지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일보가 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북한의 22차례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경찰 접수 피해사례는 총 70건으로 집계됐다. 피해 내용은 차량 관련이 30건, 시설물 관련이 40건이었다.
경찰이 접수한 시설물 피해는 주택의 기와 또는 지붕 파손 등 거주지 관련 사례가 주를 이뤘다. 장독대 뚜껑이 파손되고 농사를 위해 만든 비닐하우스가 찢어지는 사례도 있었다. 차량 관련 사례는 대부분 유리가 파괴되거나 지붕이 찌그러지는 경우였고 차량 옆면에 흠집이 생기거나 보닛이 찌그러지는 사례도 있었다.
8월 초까지 이어졌던 11차 오물풍선 살포까지는 대부분 파손 사례에 그쳤다. 하지만 한달여 만에 재개한 12차 살포부터는 화재로 이어질 수 있던 피해도 접수됐다. 지난달 5일에는 서울 영등포구 지하주차장 지붕과 서울 강서구 연립주택 옥상 벽에 일부 그을음이 생겼다. 불이 꺼지지 않았다면 큰 화재로 연결될 수도 있었다. 경찰 접수 피해 사례는 아니지만 같은 날 김포의 자동차 공장에서는 오물풍선으로 화재가 발생해 논란이 됐다.
북한이 오물풍선 투척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우리 측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는 최근까지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은 지난달에만 17곳에서 대북전단 살포에 따른 낙하물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최근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관련 법리와 증거 등을 종합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위해 날려 보낸 풍선에 2㎏ 이상의 물건을 매달았을 경우 항공안전법상 무인자유기구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무인자유기구는 국토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만 비행이 가능하다.
통일부 역시 대북전단 민간단체와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최근 단체 측과 면담을 진행했다. 통일부가 이재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달 20일과 25일에 대북전단 민간단체와 면담을 가졌다. 다만 항공안전법 등 관련 법에 대해 설명이 있었냐는 물음에는 “단체들이 규정을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만 답했다.
경찰청이 접수한 사례 외에도 활주로 운영 중단, 화재 등 오물풍선 피해가 누적되자 정부가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의원은 “통일부가 어설픈 이유로 대북단체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대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만드는 거 아닌가”라며 “대북단체들의 전단 살포 행위를 방치, 방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살포를 중단시켜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통화에서 “관련 단체들과 유선 또는 대면 형식으로 실무 차원의 소통을 계속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준상 기자 junwit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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