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음주운전, 살인되기도"…딸 입건에 과거 발언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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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발언
“음주운전은 실수 아냐…초범도 처벌 강화해야”
“음주운전은 실수 아냐…초범도 처벌 강화해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5일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경찰에 입건된 가운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를 당부했던 문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이 재조명됐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며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해당 발언은 휴가 나온 장병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실상 뇌사상태에 빠진 사건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당시 해당 군인의 친구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청원을 올려 2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는 등 사회적 이목을 모았었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0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0%가량 감소했고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 수도 50% 넘게 줄었다”면서도 “이렇게 꾸준히 좋아지고는 있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여전히 많다. 작년 한 해 2만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한 사망자는 439명, 부상자는 3만3364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목할 점은 음주운전의 재범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라면서 “지난해 통계를 보면 재범률이 45%, 3회 이상 재범률도 20%에 달한다. 2005~2015년 11년간 음주운전으로 3번 이상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무려 10만명이 넘을 정도로 음주운전은 습관처럼 이뤄진다. 이제는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또 “정부는 동승자에 대한 적극적 형사처벌,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및 처벌강화, 단속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것만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지 되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의 특성상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딸 문다혜씨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면허취소 수준 수치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는 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다혜씨는 이날 오전 2시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다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택시 기사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다혜씨를 불러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이자 다혜씨의 남편이었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이다. 전주지검은 지난 8월 말 다혜씨의 서울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혜씨는 지난달 12일 SNS에 “나는 내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기 위해 즈려밟고 더럽혀져야 마땅한 말일 뿐”이라며 검찰 수사에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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