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방송4법 재의요구…용산 "방송 공정성 훼손에 대응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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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野, 21대 국회 폐기법안을 더 훼손해 강행…여야 협의·사회적공감 없어"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속칭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방송4법에 여러 문제가 있어 재의요구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다"며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 관련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임에도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략적으로 처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국회는 방송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회적 공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shin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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