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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 대통령, 방송 4법 재의요구안 재가…19번째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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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9회 작성일 24-08-1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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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방송 공정성·공익성 훼손에 대응”

3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인 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인 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려보낸 법안은 총 19개가 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재가하는 방식으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고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방송 관련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임에도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략적으로 처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국회는 방송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회적 공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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