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찌우고 미친 척, 멀쩡한 손목 수술…자해 서슴찮는 병역 꼼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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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입영대상자들이 채혈을 마친 후 지혈하고 있다. 2024.2.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최근 5년간 병무청이 수사한 병역면탈 범죄를 보면 뇌전증 위장, 정신질환 위장, 고의 체중조절 등 다양한 유형의 회피 방법이 끊이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4년 8월 사이 모두 389건의 병역면탈 범죄에 대해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수사가 이뤄졌다.
연도별로는 △2020년 69건 △2021년 60건 △2022년 48건 △2023년 169건 △2024년 43건이다. 2023년에 특히 수사 건수가 많은 건 대규모 뇌전증 위장136건 사건 때문이다. 당시 병무청 특사경과 검찰청 합동수사팀이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뇌전증 위장을 제외하고 병역면탈 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정신질환 위장 113건 △고의 체중조절 76건 △고의 문신 24건 △학력 속임 5건이다. 기타35건엔 청력장애 위장, 고의 손목 수술, 다한증 위장 등이 포함됐다.
최근 5년간 특사경 수사를 통해 56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이뤄졌고, 294명84.0%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현재 재판 중인 31명을 제외하고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7명에 불과했다. 대부분은 집행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나머지 39명에 대해선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다.
같은 기간 병역면탈 조장정보 적발 건수는 △2020년 2576건 △2021년 3021건 △2022년 1919건 △2023년 2858건 △2024년 7월까지 1113건 등 최근 5년간 총 1만 1487건이었다.
병역면탈 조장정보란 병역의무 기피·감면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신체손상 또는 속임수를 쓰거나 대리 신체검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방법이 포함된 정보, 정보를 전달하거나 전달받기 위한 연락수단 및 연락방법이 포함된 정보를 말한다.
현행법은 병역의무 기피·감면 등에 해당하는 정보를 게시·유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황 의원은 "다양해지는 SNS 채널 종류와 사이버상 익명성을 바탕으로 온라인 병역면탈 조장정보 유통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병역 면탈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통해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월부터 온라인 등 정보통신망에 병역면탈 수법을 담은 글을 올리거나 옮기는 행위가 금지됐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7월부턴 병무청 특사경이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자에 대한 수사권을 확보하게 됐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5.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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