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미향 또 김복동 할머니 팔이…이번엔 평화센터 건립 모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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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금 불법 모금·유용으로 작년 유죄 선고받아
지난 2019년 3월 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35회 한국여성대회 기념식에서 여성운동상 수상자인 고故 김복동 할머니를 대신해 시상대에 오른 윤미향오른쪽에서 둘째·현 더불어시민당 당선자 당시 정의기억연대 대표가 상을 받고 있다./조선일보 DB
윤 전 의원은 지난 8월부터 “재일 조선 학교 학생들을 지원해 달라”는 김 할머니의 유언을 실천한다는 ‘김복동의희망’이라는 단체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이 단체는 내달 4일 경기도 오산에 있는 한신대학교에 김복동평화센터를 개관할 계획이다. 윤 전 의원이 한신대 강성영 총장 등과 논의한 뒤 대학 측이 공간을 마련해 줬다고 한다. 윤 전 의원은 센터 건립을 위한 김복동평화센터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개인이나 단체가 각각 1만원, 10만원 이상 회비를 내면 ‘추진위원’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윤 전 의원은 친야 성향 커뮤니티에 센터 건립을 위한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글을 수차례 올렸다. 그는 지난달 30일 “김복동의희망은 재정 상황이 열악해서 사무실 공간도 6평 남짓이고, 활동가도 겨우 한 명을 두고 있다”며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큰일을 도모하기 시작했다. 중략 그것은 바로 김복동평화센터를 세계 각지에 만들어가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복동평화센터를 세우는 일을 시민 후원으로 시작해야 한다”며 “일본군 위안부 해결 운동의 역사에 또 하나 터닝 포인트를 만드는 일”이라고 했다. 글 말미에는 “후원하시는 분들은 모두 추진위원으로 역사에 남기고 기부자의 벽에 새기려 한다”며 후원 계좌와 전화번호를 공개했다. 윤 전 의원은 지난 2일 올린 글에서는 9월 30일~10월 1일 이틀간 48명이 162만원을 보냈다고 밝히고 “함께하시지 못한 분 중 함께 추진위원이 돼주실 분이 계실까요”라며 거듭 후원을 요청했다.
윤 전 의원은 작년 2월 1심 재판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로 유죄가 인정돼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그해 9월 2심에선 업무상 횡령 외에 사기 및 보조금법·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량이 가중됐다. 당시 법원은 윤 전 의원의 기부금 횡령액이 8000만여 원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윤 전 의원이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약 1억3000만원을 자기 개인 계좌로 불법 모금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윤 의원이 개인 명의로 모금한 금액 대부분은 시민 단체 후원, 단체 활동가 자녀에 대한 장학금 수여 등 유족을 위로하고 장례를 지원하는 것과 무관한 사업에 사용됐다”고 했다. 윤 전 의원은 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 선고는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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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영 기자 23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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