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유죄 재판부 피하려…이재명 "재배당해 달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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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북 송금’ 재판 의견서 제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수원지법에 사건 담당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이 대표 변호를 맡은 법무 법인 에스는 지난달 30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에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해 달라’는 의견서를 냈다. 법조계에선 이 대표 측이 대북 송금 사건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를 피하려고 재배당을 요청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신진우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화영씨 사건 1심을 20개월간 심리했고, 지난 6월 7일 이씨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같은 달 12일 기소됐는데, 이 대표 사건도 신 부장판사 재판부에 배당됐다.
이 대표가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한 날, ‘대장동 변호사’ 출신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공범의 유죄 선고에 관여한 법관을 재판에서 배제할 수 있게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법관의 재판 배제 사유로 ‘전심前審 재판에 관여한 경우’를 두고 있다. 1심 판사가 같은 사건 2심까지 맡을 경우 선입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2심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뜻이다. 개정안은 공범에게 유죄를 선고한 법관도 ‘전심 관여’처럼 배제하자는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 대표와 공범인 이화영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신 부장판사와 같은 경우 이 대표 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 이 법안에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한다’는 부칙이 있어 이 대표 재판에 실제 적용될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이 있다.
이 대표 측이 신 부장판사 재판부를 피하려고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지난 7월 1일 대북 송금 사건을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등 이 대표의 다른 형사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겨 함께 재판받게 해 달라는 신청을 냈다. 이렇게 되면 1심 재판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검찰은 ‘재판 지연이 우려된다’며 반대했고, 대법원은 보름 만에 이 대표 측 신청을 기각했다.
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유죄판결을 내릴 것 같은 재판부를 피하려면 기피 신청을 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데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재판을 지연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 이 방법을 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본지는 이 대표 측에 재배당 요청 이유를 물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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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은경 기자 key@chosun.com
이 대표 변호를 맡은 법무 법인 에스는 지난달 30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에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해 달라’는 의견서를 냈다. 법조계에선 이 대표 측이 대북 송금 사건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를 피하려고 재배당을 요청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신진우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화영씨 사건 1심을 20개월간 심리했고, 지난 6월 7일 이씨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같은 달 12일 기소됐는데, 이 대표 사건도 신 부장판사 재판부에 배당됐다.
이 대표가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한 날, ‘대장동 변호사’ 출신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공범의 유죄 선고에 관여한 법관을 재판에서 배제할 수 있게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법관의 재판 배제 사유로 ‘전심前審 재판에 관여한 경우’를 두고 있다. 1심 판사가 같은 사건 2심까지 맡을 경우 선입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2심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뜻이다. 개정안은 공범에게 유죄를 선고한 법관도 ‘전심 관여’처럼 배제하자는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 대표와 공범인 이화영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신 부장판사와 같은 경우 이 대표 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 이 법안에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한다’는 부칙이 있어 이 대표 재판에 실제 적용될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이 있다.
이 대표 측이 신 부장판사 재판부를 피하려고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지난 7월 1일 대북 송금 사건을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등 이 대표의 다른 형사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겨 함께 재판받게 해 달라는 신청을 냈다. 이렇게 되면 1심 재판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검찰은 ‘재판 지연이 우려된다’며 반대했고, 대법원은 보름 만에 이 대표 측 신청을 기각했다.
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유죄판결을 내릴 것 같은 재판부를 피하려면 기피 신청을 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데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재판을 지연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 이 방법을 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본지는 이 대표 측에 재배당 요청 이유를 물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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