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불기소에 "혐의없음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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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언론 사실과 다른 내용 보도"
"영부인, 혐의 없음 명백해 불기소"
체코 공식 방문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21일현지시간 프라하 바츨라프 하벨 국제공항에서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대통령실은 검찰이 명품가방 등을 수수한 의혹을 받은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혐의 없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3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전일 검찰이 최재영 몰카 공작 사건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한 것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공지에서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디올백 등을 건네며 이를 몰래 촬영한 영상을 공개한 것을 몰카 공작이라고 규정했다.
대통령실은 "영부인의 경우 처벌 규정 자체가 없는 등 혐의 없음이 명백해 최초 중앙지검이 불기소 의견으로 대검에 보고했던 건"이라고 했다.
이어 "다만 대검이 국민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고, 수심위는 최재영의 의견서까지 함께 검토한 후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의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최재영의 경우 적용되는 법률 규정 및 사건 번호가 다른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사건 수심위는 최재영을 사법부 판단으로 넘기자는 차원에서 1표 차이로 기소 권고를 의결했던 것이나, 최재영 본인이 최초 인정했듯 직무 관련성이 없음이 반영되어 불기소 처분된 것"이라며 "사실 관계에 입각한 신중한 보도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전날 김 여사와 최 목사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며 논란이 불거진 지 10개월 만에 결론을 낸 것이다.
검찰은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2022년 6∼9월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179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40만원 상당의 양주를 받았지만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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