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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권익위, 사망 간부 순직 인정 적극 지원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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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0회 작성일 24-08-1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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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
“정치적 이슈 부각보다 명예회복 우선”
권익위원장, 유족에 적극 협조 약속
업무 특수성·근무 기록 등 최대한 취합하기로
“정치권이 권익위 악용” 비판도


지난 8일 세종에서 숨진 채 발견된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A씨 빈소가 차려진 장례식장 입구. 이종섭 기자

지난 8일 세종에서 숨진 채 발견된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A씨 빈소가 차려진 장례식장 입구. 이종섭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사망한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 A씨의 순직을 인정받기 위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고인의 명예 회복이 최우선적으로 이뤄지기를 바라는 유족의 뜻에 따라서다.


1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유족은 고인의 순직을 인정받아 명예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이 같은 입장을 정부 측에도 전달했다. 지난 9일 유철환 권익위원장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A씨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족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유 위원장은 고인이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도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A씨와 막역한 사이였다는 한 지인도 경향신문에 “유족분들은 진상 조사를 통한 정치적 이슈를 부각하는 것보다는 고인의 명예 회복을 우선으로 원하고 있다”며 “정부의 처리 과정을 앞으로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공무원재해보상법은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 행위를 했다는 상당한 인과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공직자의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있다.

유족이 권익위에 공무상 재해 보상을 청구하면 권익위는 관련 자료를 보완해서 공무원 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권익위는 고인이 담당한 업무의 특수성, 근무 시간, 출장 기록 등 사망의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취합할 방침이다. 최종적으로 인사혁신처의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가 순직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 3월부터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를 맡은 A씨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신고 사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전원 신고 사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신고 사건 등 민감한 정치적 사안의 실무 조사 총책임자로 일했다. 이 과정에서 고인은 부패방지업무를 소신대로 처리할 수 없는 환경에서의 괴로움을 주위에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신고 사건을 ‘종결’ 처리한 다음에도 주위에 “괴롭다”는 말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8일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 사망을 계기로 권익위가 정치권에 휘둘리면서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왔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고인과 같이 일했던 다른 지인은 “정치인이 연관된 사건이 접수되면 위원장·부위원장이 외압으로부터의 방패막이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인물이 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고인과 가까웠던 지인들은 사안이 정파적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친구의 선택을 막지 못해 자책감이 든다”고 밝힌 한 지인은 “안타까운 죽음은 몇 년 전부터 지나칠 정도로 정치권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략적으로 권익위를 악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야당은 현 상황을 윤석열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고 여당은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 보고 때 고인을 지나치게 심리적으로 압박한 사람이 누구냐고 하는 등 공방이 이어질 것”이라며 “왜 고인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구조적이고 근원적인 이유는 묻힐 것이고 남아있는 가족은 더 힘들어질 수 있다”고 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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