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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방송4법 재의요구안 재가…"野 방송 공정성 훼손에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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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1회 작성일 24-08-1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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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지난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방송4법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지 6일 만이다.
尹대통령, 방송4법 재의요구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방송4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히면서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으며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방송 관련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임에도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략적으로 처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회는 방송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회적 공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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