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공무원 승진 가점…미혼·난임 역차별 지적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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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이연주
인사혁신처는 지난 1월부터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 근거를 담은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시행했다. 9급에서 8급으로, 8급에서 7급으로 승진시킬 공무원을 정할 때 다자녀를 키우면 가점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맞춰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관세청 등은 성과 평가 지침을 개정해 승진할 때 자녀 숫자에 따라 가점을 0.5~1점 준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도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거나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일부 민간 기업에서도 ‘셋째 낳으면 특진’ 같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역차별”이라는 주장도 제기한다. 애를 낳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난임·불임 부부, 결혼하지 않은 미혼 직원 등을 도리어 차별하는 제도라는 것이다. 출산이나 육아에 따른 불이익을 없애는 수준을 넘어 지나친 혜택을 주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중앙 부처에서 근무하는 30대 주무관 A씨는 “능력과 성과에 따른 승진이 아니라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부분에서 가점을 주는 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다자녀 공직자에 대한 혜택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승진 가점제에서 제외되는 공직자들의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며 “이들을 설득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비슷한 제도를 도입했다가 폐지한 지자체도 있다. 충북 음성군은 2015년 다자녀 공무원에게 승진 가점을 주는 제도를 도입했다가, 불공정 논란이 제기되자 이듬해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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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묵 기자 not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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