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부 재배당 요청 > 정치기사 | polit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기사 | politics

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부 재배당 요청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4-10-03 20:55

본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담당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변호인은 지난달 30일 수원지방법원에 ‘공판절차 진행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했다.

이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배당돼 지난 8월 27일 한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수원지법에서는 형사11부와 형사14부가 부패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순서대로 사건을 배당한 결과 앞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형사11부가 이 대표 사건을 맡게 됐다.

이 대표 측이 어떤 이유로 재배당 요청 의견서를 제출했는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관련 혐의를 인정한 형사11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해달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표 측은 두 번째 공판 준비기일인 오는 8일 재배당 요청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측은 지난 7월 수원지법에 기소된 대북송금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중인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병합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 당시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경기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으로 김 전 회장에게 300만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경향신문 주요뉴스

· [단독] “잘 먹어야 잘 싸운다” 말해 놓고...내년 병사 급식 단가 동결·간식비 삭감
· [단독] 근무 때 옷 벗고 태닝하고, 불법체류 여성 노래방 불러내고…해경 ‘얼빠진 비위’
· 최동석도 박지윤 지인 ‘맞상간소송’ 제기···진흙탕싸움으로
· [단독]“평생 못 본 아빠 대신 내라구요?”···상속포기해도 계속되는 응급실 의료비 대납 의무
· 고독한 미식가 ‘고로 상’ 부산 왔다···가장 맛있었던 가게는 “비밀”
· 파출소 직원들이 새벽에 산후조리원 문을 두드린 까닭…아기 안고 배회 중인 산모 구조
· [단독]병가 내고 해외여행 간 경찰, 2년간 131명 적발
· 친한계, 연일 김대남 배후에 의혹 제기···대통령실과 파워게임 가나
· “폭사한 헤즈볼라 1인자, 죽기 전 휴전 동의했다”···이스라엘, 휴전 불씨 밟았나
· [단독]연봉 5억으로 올리고 공고 10번 내도 의사 못구해··· 공공의료기관 의사 고용 실태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경향신문이 독자님께 커피를 쏩니다!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2,048
어제
2,041
최대
3,806
전체
692,098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